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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협회소개 > 회원가입안내
▣ 가입 및 절차
▶ 회원의 자격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자,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당해법인이 지정한 임원
1) 구비서류
- 회원현황카드 1부
[다운로드]
- 회원가입신청서 1부
[다운로드]
- 회원경력카드 1부
[다운로드]
- 입회비 및 월정회비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옥외광고업신고필증사본 1부
- 사진(반명함판) 3매
2) 절차
- 서류구비 ->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 접수 -> 심의 -> 회원증발급
▣ 회원의 권리
1) 의결권
2) 선거권과 피선거권
3)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
4) 회원으로서 받은 수혜권
▣ 회원의 의무
1) 회비 납부의 의무
2) 협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할 의무
3) 협회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의 의무
4)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
5)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을 받을 의무
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40-1 203호(마평동, 청백빌딩) (우편번호 : 17153)
전화: 031)336-8011 , 팩스: 031)336-8012
yikoaa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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