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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보게시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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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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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에서는 용인시로부터 지정벽보게시판의 관리를 위탁받아 신고서 접수 및 벽보의 설치·철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벽보게시판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용에 관한 안내를 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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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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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규 격
- 벽 보 : 가로 31cm x 세로 45cm (규격외 벽보는 접수 불가합니다.)
- 하단광고 : 가로 184cm × 세로 47cm
- 광고물은 현수막 천으로 제작
- 광고물 제작은 인쇄전 필히 시안컴펌후 제작, 제출
- 각구별 여유분 수량제출 +2장
■ 수수료 안내
- 벽 보 : 개소(1매)당 1,200원 (VAT포함)
- 하단광고 : 개소당 20,000원
| 벽 보 |
수 수 료 |
기 간 |
비고 |
총 계 |
비고란참조 |
15일 |
매월 5일, 20일前 접수마감 개소수 조정불가 |
증 지 료 |
3,000원 |
게첩수수료 |
기흥구(15) |
18,000원 |
제작사이즈 |
가로 31cm x 세로 45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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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단 광고물 |
수 수 료 |
기 간 |
개소수 |
총 계 |
아래참조 |
1개월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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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흥구관내 15 개소
(원하는지역 선택가능) |
증 지 료 |
아래참조 |
게첩수수료 |
20,000원 |
제작사이즈 |
가로184cm x 세로47cm : 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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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접수방법
- 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1부. 팩스(031-336-8012) 접수, ※e-mail (yikoaa@naver.com) 접수가능
- 접수후 다음 1일, 16일 게시(*공휴일인 경우 익일 근무일 게시)
- 게시 전, 각구청 허가,신고 후 게시
- 익월게시분 매월 20일 마감 (15일 최초 게시분은 매월 5일 마감) ※구청 신고기간 적용
- 신청서 다운 : 벽보신청서▼
하단광고신청서▼
- 포스터 인쇄전 시안 컴펌 필수
■ 벽보게시판 수수료 입금계좌
농협 355-0010-5608-63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
■ 주의사항
- 미이행시 취소 처리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
- 신청후 당일 입금
- 증지료는 세금계산서 미발행, 영수증발행
■ 광고물 규제
-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청서 중 광고내용과 상이한 경우 (원본과 광고가 다를 경우)
- 규격에 맞지 않는 광고물일 경우
- 性에 직·간접적인 문구 및 선정적이며,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
-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경우
- 기타 담당자가 판단했을 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
※ 하나의 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는 하나만 표시할 수 있으며, 게시기간은 15일 단위입니다.
※ 적합하게 접수, 설치된 벽보로서 게시기간중이라도 태풍, 재난, 긴급공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광고주에게 개인별 통보없이 게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※ 또한 정상적으로 게시한 벽보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,손실되더라도 협회에 책임이 없습니다.
※ 기타 업무관련 문의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TEL : 031. 336-8011, FAX : 031. 336-80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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